2023-10-12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배달문화 확대로 주요 배달수단인 이륜 자동차의 운행이 증가됨에 따라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및 공회전 제한지역의 확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적용 대상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는 제외함(안 제2조제1호).
나. 공회전 제한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을 축소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단속 공무원의 복장 및 단속 자료에 대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제10조의 “제94조제5항제5호”를 “제94조제4항제5호”로 변경함(안 제10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