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였음.
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3. 5. 17.)으로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