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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06 의견마감일 : 2023-10-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3년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의약 육성 계획의 내용에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및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한의약 육성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한의약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