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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04 의견마감일 : 2023-10-1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따라 프리랜서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작 및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의·자문기관이 부재함.


나. 이에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프리랜서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프리랜서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