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운수업계 경영난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2024년 1월 예정)을 앞두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서울시 또는 도내 광역⋅시내버스 업계, 배달대행업체 등으로 대거 이직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통하여 기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유출 방지 및 신규 인력 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마을버스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 개선비 지원, 근무 환경 개선 및 근로여건 상담,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군 및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