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로 명확히 하고, 재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ㆍ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장ㆍ부위원장ㆍ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상정된 안건에 따라 공정한 심의ㆍ의결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할히 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