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FTA 관련 정보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활용 및 통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9조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