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광고물 및 입간판의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설치된 광고물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간판의 표시방법 및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광고효과 제고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함(안 제6조제4항제1호나목).
다.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 이하 건물에서 7층 이하의 건물로 설치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에도 주명칭 및 보조명칭 표시방법 명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마.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는 간판인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만 간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바. 입간판의 표시기준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완화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사.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에 표시기간 포함함(안 제21조제2항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