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해양 레저 및 관광 시설의 개발, 근교 여행지 개발 등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태어난 시화호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이에 준공 30년을 맞이한 시화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화호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5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