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8항에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 성립되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함으로써 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버스운송사업조합 설립의 인가 및 허가 취소,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기도로 하여금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해산시 경기도에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