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나. 경기도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지방공기업 사장 및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위공무원과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다.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와 인사청문 절차(안 제6조).
라.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안 제7조∼제8조).
마. 인사청문위원의 질의 (안 제9조).
바. 증인 등의 출석요구(안 제10조).
사.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경과보고서(안 제11조∼제12조).
아.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안 제14조).
자.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안 제17조∼제18조).
차. 과태료의 부과(안 제19조).
카. 인사청문위원의 제척과 회피(안 제2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