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언등으로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지원하고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교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반되는 교원의 요구를 이유로 교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에 명문화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나. 폭언등으로 인해 교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라. 출력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업무 등을 온라인화·시스템화 하도록 하여 보호자 등 민원인과의 개별 접촉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