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사회·문화·심리적 원인으로 집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나. 청소년 시기 은둔형 기질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
다. 이에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앞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마. 은둔형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사업(안 제6조부터 제8조).
바. 실태 조사 및 사무의 위탁(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사. 은둔형 청소년 지원 유공자 포상(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