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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25 의견마감일 : 2023-08-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범위 확대 및 권한 강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


다. 주민의 범위 및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조).


라. 주민참여예산제도사업의 유형 명시 및 평가ㆍ결과 반영(안 제6조).


마. 예산안ㆍ결산서 의회 제출 시 주민 의견서 및 반영 결과 제출 의무(안 제9조제3항).


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증원(안 제12조제1항).


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주민, 부서 등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3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