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경기도 내 저층주거지에서도 노후주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경기 악화 등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층주거지역의 집수리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집수리사업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저층주택’과 ‘노후 저층주거지역’,‘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라. 집수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3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