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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24 의견마감일 : 2023-08-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예산수립 및 확보의 책무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예산수립 및 확보를 위한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인용 법령,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등).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3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