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예산 낭비와 부실·방만 운영 및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해 온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 등을 본보기 삼아,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나. 지역축제의 계획·준비·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근절하는 건전재정을 달성함으로써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강한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고자 함.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중한 기존의 방향에서 탈피하여 안전과 공정 등 공공성의 가치를 제고하는 지역축제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라. 지역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등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여 촉발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 가능한 공정한 가격이 정착되는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나.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관리 등 공공성 제고를 규정함(안 제15조).
다. 도지사의 지역축제 지원예산 항목 지정에 있어 지역축제가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라.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마.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3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