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따른 비리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 대상에 신규 비위 행위 추가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 등 행위.
나. 공익제보자 접수ㆍ처리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 공무원 외의 접수ㆍ처리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다.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를 규정함(안 제14조제6항).
-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대상 범위 확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감 소속 교직원/그 밖의 공익제보자 등).
- 책임감면 사항을 ‘징계’ 뿐만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 까지 포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