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의료경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병원경영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었음에도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나. 의료원장 및 산하 병원장 임용 선발 시 병원경영 능력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 지원 자격 요건을 타 시도 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원장의 자격 요건 가운데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연구 또는 임상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재직 경력’을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을 ‘병원경영의 전문가’로 개정함(안 제6조).
나. 의료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병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재직 경력’을 5년에서 4년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을 ‘병원경영의 전문가’로 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