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9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 적용 대상이 경기도에 한정되어 경기도의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였음.


나. 이에 경기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호장치를 마련해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징계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