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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험 수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정신 건강서비스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심리평가ㆍ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5항).


다.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4항).


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른 기관들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계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연구,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안 제7조제6호).


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사항 중 도민 대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안 제7조제6호).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