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매년 자동차 급발진의심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나. 또한 자동차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자장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급발진의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동차제조사는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자동차 급발진의심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적정성, 사고 통계 조사, 급발진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도민 안전 보호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급발진의심사고 피해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경기도 급발진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경기도 공용차량에 대한 제동장치 입증기록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급발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ㆍ재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