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직장인, 청소년 등 일반 도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강화하기 위함.
나.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민 안전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
나. 마약류 중독자 등의 효과적인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치료보호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다. 도지사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보조금 지원 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4조).
라.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