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2023. 1. 5. 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
나. 이에 따라 법령 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마.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