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19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연령 자격을 폐지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중 부장, 반장에 대한 자격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다.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례로 분리·제정하고자 함.
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023.7.18.)으로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도 연합회의 부회장, 감사 정원을 도 북부연합회의 정원만큼 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의용소방대원 연령제한을 폐지함(제2조제5항제6호 삭제).
나. 의용소방대 부장, 반장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21조 및 제21조의2 삭제).
라. 도 연합회의 부회장, 감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