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음.
나. 이에 민·관·군 상생 협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부대 등 관련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위한 민·관·군 상생 협력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접경지역 특화 주민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민관군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바. 민관군 상생 협력 및 지역안보 강화에 기여한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 도민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