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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폐기물 소각 시마다 반복되는 오인 신고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력의 낭비가 상당한 실정임


 나. 무분별한 소각행위 등으로 실화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시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화재 발생 가능 원인을 제거하고 실제 화재 발생시 소방자원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을 피우거나 연막 발생 등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신고 대상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4조제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