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예방 및 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문화와 안전교육확산 유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다. 외국인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유사시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4조).
나.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