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위임된 경기도의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경기도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경기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설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