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다양화하며, 전담조직 외에 소관 실·국에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또한, 공론화의 결과를 정책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 소관 실·국의 업무지원 내용 반영(안 제4조).


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위원을 수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수정함(안 제11조).


마. 공론화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4조).


바.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에 소관 실·국의 업무를 명시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