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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은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 지원이 가능하나, 의용소방대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재해보상)의 장례 보상만 가능한 실정임.


나. 이에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동일하게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절차 및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례식의 종류와 주관자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