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은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 지원이 가능하나, 의용소방대원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재해보상)의 장례 보상만 가능한 실정임.
나. 이에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동일하게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절차 및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례식의 종류와 주관자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