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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외강제동원의 피해자 등의 실질적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 피해자 등 복지사업, 국제협력 강화 사업 등을 신설함(안 제6조).


라.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신설).


마.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