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로 인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
나. 무고한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향한 이상동기 범죄인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함.
다. 이에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이상동기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이상동기 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