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회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회원의 권리보호 및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현행 조례에는 연합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 발생 시 연합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만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함.
다. 연합회 회원이 준수해야 되는 금지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연합회 회원 활동의 규범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합회 임원의 연임 및 보궐임원의 임기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해임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다. 회원의 임시총회 청구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 관련 의결요건을 강화함(안 제9조).
마. 예산의 정산, 지원 중단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기부금 모금 및 영리행위 금지 등 회원의 금지의무를 정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