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수탁자가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시설의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나. 복지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다.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등 공익상 필요한 대상으로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
라. 수탁자가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