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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나.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원 본인까지 확대하여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장학생 선발 시 다자녀를 둔 대원을 우대하고자 함.


다. 장학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학생의 선발 방법 및 정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장학금액과 지급 정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