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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