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할 위험이 있는 경기도 소재 시설이나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예방접종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9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