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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구성, 정례회(업무보고, 도정질의, 5분발언), 추가경정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까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압축하여 수행하고 있음.


나.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회의실습 등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대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등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임(안 제1조).


나.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교육연수의 방식 및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