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외연수,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4항~제5항 신설).
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9조).
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 주기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제3항 신설).
라.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