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상담지원, 산전·산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생명권 등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