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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상담지원, 산전·산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생명권 등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