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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3-08-18 의견마감일 : 2023-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1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학생들에게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양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와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매년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관 및 단체 대한 예산의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