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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6 의견마감일 : 2023-08-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스마트농업은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근래 스마트농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3세대 스마트농업이 도입되고 있음.


나. 현행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및 지원 사업은 1세대 기술에 한정되어 있는바, 변화한 시대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및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24년 7월)에 맞춰 기시행 중인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관련 내용을 정비·점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에 “스마트농업데이터”와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도지사로 하여금 스마트농업 종합 시책을 수립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등 구체적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마.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 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의 생산·가공·유통·경영 등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스마트팜 지원의 대상을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청년 농업인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경영실습을 위한 청년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부서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