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폐기되는 학교급식 잔반처리 비용은 2021년 85억원, 20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학교 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나. 특히,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마다 학교급식 잔반처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잔반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다. 그 방안의 하나로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내 3곳의 학교에서 남은 잔식을 식품 기부단체인 푸드뱅크로 기부하고, 푸드뱅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시락 소포장 작업 후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푸드뱅크 잔식기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라.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는 잔반 감축으로 인한 처리비용의 절감과 함께 환경보호·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푸드뱅크 잔식기부 연계사업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