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 여파와 사료비·인건비 등 상승으로 말 사육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말산업 자생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
나.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기반 조성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말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만료일 : 2023년 12월 31일)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말산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7호).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