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공공시설 입장료 등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도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발굴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