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0일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나. 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 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사고 현장은 보차도 혼용도로로 교통 단속장비조차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이었음.
다. 이에 학교 출입문 주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장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근도로의 범위를 ‘학교 출입문 주변’까지 포함하고,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인근도로의 범위를 ‘학교 출입문 주변’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전용 출입구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