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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6 의견마감일 : 2023-08-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연휴양림 우선 예약 대상자에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을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4~7급)를 주차료 및 숙박시설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기도 산림복지정책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변화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다자녀 및 단체인원 기준 등을 조정하고, 시설이용료 환급기준, 숙박시설 예약사항 매매·교환 금지 등을 통해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예약 대상자에 경기도민과 관광취약계층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1조).


나. 예비객실의 지정·운영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다.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교환, 양도 금지 및 예외 규정을 명시함(안 제19조).


라. 단체 정의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다자녀가정 정의를 저출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2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규정함(별표 1 및 별표 2).


마.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을 ‘국립 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과 동일 기준으로 개정함(별표 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