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급체계 마련 및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나.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경기도 공무직원의 직급체계 및 장기근속자 우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