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2년말 기준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가구(1,306만명)이며 반려동물은 799만마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산업 역시 다양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나. 이에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반려동물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다. 반려동물산업 창업·경영지원 및 홍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등 지원대상을 명시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6